건강보험공단 국가건강검진

‌HEALTH CHECKUP
직장가입자

비사무직 대상자 전체
사무직 근로자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
사무직 : 2년에 1회
비사무직 : 1년에 1회
지역가입자

세대주 및 만 40세 이상 세대원
2년에 1회
직장피부양자

만 40세 이상 직장 피부양자
2년에 1회
의료급여수급권자

만 19~64세 세대주 및 만 40~64세 세대원
2년에 1회
  • 준비사항
  • 건강검진 하루 전 8시간 금식을 하시기 바라며 별도의 예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.
  •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소변검사가 있으므로 가급적 소변은 참고오시기 바랍니다.
  • ※ 금식에는 사탕, 껌, 흡연등을 포함하며 위내시경이나 복부초음파 검사를 진행하지 않으신다면 물은 드셔도 됩니다.

  • 유의사항
  • 고혈압 유질환자의 경우 혈압약을 아침 6시 이전에 복용하고 오시기 바랍니다.
    당뇨 유질환자의 경우 당일 아침에는 인슐린이나 당뇨약 복용을 금합니다.

국가 암검진(6대 암)

‌CANCER HEALTH CHECKU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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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암

만 40세 이상 :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위내시경 검사를 받습니다.
내시경검사 비용 :국가에서 90% 지원하여 검사가 가능합니다.(해마다 변동)
조직검사 : 위내시경 도중 조직검사가 필요할 경우 본인 부담금이 발생됩니다.
- 수면내시경 마취 비용 등 정해진 항목 외 검사시 본인 부담금이 발생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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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장암

만 50세 이상 : 매년 분변잠혈 검사(대변검사)를 받습니다.
내시경검사 비용 : 국가에서 100% 지원하여 본인 부담금 없이 검사합니다.
- 수면내시경 마취 비용 등 정해진 항목 외 검사시 본인 부담금이 발생됩니다.
- 대장암 산정특례자 및 대장내시경 수검자는 5년간 대상에서 유예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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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암

만 40세 이상 고위험군 : 매년 상,하반기 각 1회씩 총 2회 검사
간 초음파 및 혈청 검사 비용: 국가에서 90% 지원합니다.(해마다 변동)
- 간암 산정특례 적용자는 5년간 대상에서 유예합니다.
- 공단 검진 외 별도로 받은 간암 검사결과 B형 또는 C형 간염 보균자는 검사 결과서 공단 제출 시 지속적으로 간암 검사 대상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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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방암

만 40세 이상 여성 : 2년마다
유방 촬영 비용: 국가에서 90% 지원합니다. (해마다 변동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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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궁경부암
만 20세 이상 여성 : 2년마다
자궁경부 세포검사 비용: 국가에서 100% 지원하여 본인 부담금 없이 검사합니다.
- 자궁적출술을 받았거나 성 경험이 없으신 분은 검사 전 반드시 검진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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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암

만 54세부터 74세 :  국민 중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‘폐암 발생 고위험군’을 대상으로 2년마다 폐암 검진을 받게 됩니다.
검진방법 : 흉부 CT
- 갑년이란 하루 평균 담배 소비량에 흡연 기간을 곱한 수치입니다. ex)하루 40개비(1갑=20개) 씩 15년간 흡연자(2갑x15년=30갑년) 이상이므로 폐암 검진 대상자입니다.

기타 검진

‌HEALTH CHECKU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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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채용검진
검사항목 : 신체계측, 피검사, 소변검사, 흉부 X-ray, 색각검사
준비사항 : 신분증, 최소 8시간 이상 금식

공무원채용검진
검사항목 : 신체계측, 피검사, 소변검사, 흉부 X-ray, 색각검사
준비사항 : 신분증, 사진 2장, 최소 8시간 이상 금식

기숙사검진
검사항목 : 신체계측, B형간염 항원/항체, 흉부촬영
준비사항 : 신분증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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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표문의전화 031-355-0119 후 내선번호 5번